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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 맞고소 하려고 합니다. 쌍방으로 인정이 안되네요.

조회수 1,534 | 2023-05-12

술자리에서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덩치 믿고 저에게 욕하고 밀치길래 저도 참다참다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많이 다치는 바람에 저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저는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행 맞고소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쌍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실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님 원합니다.
A
우리 법률은 피해자가 반드시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가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밀치는 행위나 혹은 신체를 구속하여 놓아주지 않는 등의 행동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동 범죄는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되어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형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범죄는 상해와는 달리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경우이며, 만약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라면, 다른 조항인 상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7년까지 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폭행 맞고소로 혐의 없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백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것이 처벌을 막는 핵심이 될 수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문의는 하단의 네임카드와 상단의 프로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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