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문제에 있어, 의료인이 선택한 것으로 인해 추후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도구를 잘못 사용하여 다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면 이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만일 과실이 발생하여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피해 양상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진행시, 피해자 측에서도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와중에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측에서도 해당 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는 입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분쟁을 진행하기 보다는 합의와 같은 온건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방법을 인용함으로써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의 명확한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과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 의료사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원고가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모든 입증을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므로, 의료분쟁과 관련해 풍부한 지식과 대안을 갖추고 있는 법률 조력인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사안이므로,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 과정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