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에 있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건축의 문제에 있어 상대방이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건축 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 명도소송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 이외 다른 물리적인 압박을 하거나 협박하게 된다면, 아무리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관리 처분계획 인가에 대해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예정자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또한, 소송 예정자가 세입자일 때는 이사비나 주거 이전비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성립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난 이후 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