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경우를 이복형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경우 망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의 가능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이러한 이복형제나 자매라고 하면 배다른 형제나 자매를 의미하며 특히나 재혼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복형제가 과거에 비해 많아진 추세인데요.
질문주신 이복형제 상속의 경우는 혈연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 공동상속인 순위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재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만 다른 경우라면 아버지 친자이기에 이때는 공동상속인에 해당되어 재산을 정당하게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복형제는 곧 행정서류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친자로 인정이 되기에 등록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경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기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홀로 대처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법적 대안이 마련되어야하며, 이복형제 상속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