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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삼진아웃, 3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9,682 | 2023-05-30

오래전에 음주를 두번 했다가 걸린적이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새벽에 대리를 불렀는데 1시간 넘게 오지를 않아서 운전을 하다가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음주운전 3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혹시 음주쪽 전문이신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 단속 시 혈중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이 될 경우 처벌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닌다. 만약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한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즉시 면허가 취소 되고 2년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행정적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3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하단 네임카드 또는 상단의 프로필을 참고하여, 신속히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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