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99,060 | 2023-06-02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선생님입니다. 저희 학원 근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건물을 올린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공지도 없이 하루 10시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공사 덕분에 그만둔 학생들도 꽤 있는데요. 공사업체에 항의를 하고 해도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중지가처분 비롯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공사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커다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수에 해당하는 개인이 이를 신청하게 된다면 시공사나 의뢰를 맡긴 측에서는 상당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사장소음이나 일조권침해를 받고 있다면 이에 따라 법적 갈등을 보다 빠르고 제 3자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공사중지 가처분은 형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개인의 권리를 구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상으로 모든 내용을 밝힐 수 있어야만 하며, 그저 신경을 거스를 정도의 피해 사항이 아닌 이것으로 인해 심각한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을 피력할 수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피해를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명확한 증거 없이는 패소할 소지도 높은 것이기에,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건축/민사 분야 전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