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커다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수에 해당하는 개인이 이를 신청하게 된다면 시공사나 의뢰를 맡긴 측에서는 상당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사장소음이나 일조권침해를 받고 있다면 이에 따라 법적 갈등을 보다 빠르고 제 3자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공사중지 가처분은 형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개인의 권리를 구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상으로 모든 내용을 밝힐 수 있어야만 하며, 그저 신경을 거스를 정도의 피해 사항이 아닌 이것으로 인해 심각한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을 피력할 수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피해를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명확한 증거 없이는 패소할 소지도 높은 것이기에,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건축/민사 분야 전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