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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피고의 입장입니다.

조회수 43,800 | 2023-06-02

현재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SNS에서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유뷰녀였고 그 남편은 제가 그 여자를 꼬신줄 알고 소송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위자료 물어주는 것도 그렇지만 억울한 부분도 밝히고 싶습니다. 상간남 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할까요?
A
본인은 당연히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연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상대방이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상간자 역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외도를 저지른 입장이라면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간남 소송 피고가 지급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1,000~3,0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는 통상적인 금액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던가 혹은 더 적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의 수가 달라지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억울하게 받은 누명을 벗어던지기 위해 자신은 법률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증명해 낸다면 소송이 진행되기는 커녕 기각되어 상황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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