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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음주 처벌 질문입니다

조회수 52,122 | 2023-06-23

전동킥 보드를 타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 근데 킥보드도 음주 대상이 되는 줄 몰랐는데요...그냥 단순히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고 가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서 탔습니다.. 근데 이걸로 킥보드 음주에 적발이 되어 당황스러운데요...킥보드 음주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분류되어 음주 상태에서 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킥보드음주 처벌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기에는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빠르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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