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분류되어 음주 상태에서 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킥보드음주 처벌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기에는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빠르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