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생활을 지속하는데 성격이나 성향 등의 차이로 관계회복이 어렵다면,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로서 이혼을 하기 쉽지 않으며,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을 때 혼인을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고통일 경우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일방적이혼을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입증할만한 타당한 진술과 일관된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률혼 해소에 대한 빠른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로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부천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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