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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피해자인데요 소송사기죄로 가해자 처벌 원합니다.

조회수 54,309 | 2023-07-12

투자 사업하라고 소액만 투자해도 된다고 권유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다단계였고, 사기꾼이였습니다. 저도 8천만 원정도 사기를 당한 사기피해자이고요 저 말고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그래서 저 포함해서 몇명 더 모아 단체 소송사기죄해서 가해자 처벌 원합니다.혹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경험 많은 변호사님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
투자를 하여 고수익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금전 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경법 위반에 적용되어 가중처벌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체 소송사기죄 등 고소를 염두해두고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나 대화 내역, 문자메세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기에 사기피해자임을 명확하게 주장하기 원한다면, 초기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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