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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형량 벌금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59,572 | 2023-07-17

어린이들이 종종 체험하는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안전통솔 교사입니다.  이번에 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요.  한명이 너무 산만해서 정신없이 교육하다가 혼자 다른 곳에서 놀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학대한거라고 저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묻고 있습니다. 참다가 소리를 좀 지른정도? 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동학대형량 벌금 어떻게 될까요? 형사전문로펌 추천해주세요..
A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신체적 및 정서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 아이의 복리를 해친 겨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겁에 질리게 만들어 학대를 가했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아동복지법 및 아동처벌특례법 등에 적용이 되어 처벌을 받는데요. 아동학대형량은 5년 이하이며, 아동학대벌금은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고 있기에 조금의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구한 뒤, 적합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상대측에서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작은 실수도, 억울함도 없도록 최적의 변론전략을 토대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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