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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법위반 의혹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99,487 | 2023-07-18

분명히 특허청에 등록확인까지 한 뒤에 저희 측에서 개발한 상표를 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회사측에서 본인이 특허 낸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아달라며 내용증명이 와서 사용 중지를 요청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표법위반 의혹 받고 있습니다. 재판소송 문제 도와주세요.
A
아직 법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측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침해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맞대응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 측이 이용한 상표가 본인의 상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조금의 유사성을 보인다면 상표법위반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없는 경우라면 상대측에서 내용증명 등 경고장을 첨부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건을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받길 원하신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 타당한 증거 확보를 통해 변론하고 있는 기업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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