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학폭위가해자 강제전학 갈 수 있나요?

조회수 19,647 | 2023-07-28

제가 친하게 지내서 노는 무리가 있거든요?한번씩 애들이 다른 애들 괴롭혀서 제가 하지말라고 하고 그래요근데 이번에 한명을 집단으로 때려서 학폭위가 열릴 것 같은데저도 연루되었습니다.저는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좀 억울합니다.학폭위가해자 강제전학 갈 수 있나요?
A
학교 내에서 신체적 혹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여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학폭으로 인정되어 학폭위가 열릴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폭위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한 경우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까지 받을 수 있기에, 본인이 가한 행동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는다 생각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 14세 이상일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피해학생 측에서 민형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더욱더 복잡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동행부터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