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하여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책정,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권한 등 사사로운 부분까지 전부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외조는 물론, 가정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들을 들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의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정에 입증해야만, 본인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빠른 도움을 원하신다면, 광주이혼소송변호사에게 이혼상담부터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