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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사기 피해자로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75,977 | 2023-08-01

곗돈을 모으는 모임이 있는데요. 한번씩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좀 크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차례 계주가 돈을 빌려간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거짓말로 납입을 거부하고 있는데 총 피해액만 8천만원이 넘습니다.  저희 단체로 대여금사기 피해자로서 소송하고 싶습니다.
A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자신의 재산적 이득을 위해서 부당하게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로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계모임에서 모은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 대여금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자로서 단체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하길 원한다면, 통장내역서,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법정에서 피해 받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형사/민사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의 프로필 혹은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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