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를 일으킨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타인의 소유로 된 물건을 동의 없이 가지고 오는 경우 본 죄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단독 범행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소지해 범행을 가했다면, 특수절도죄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내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특수혐의가 붙는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해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충분한 감형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관련 문의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