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 외도 행위를 통해 가정이 파탄난 경우,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이혼소송 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안으로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 내에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나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를 증거를 통해 법정에서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상대방 측도 본인의 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을 대동할 수 있기에, 질문자님도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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