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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벌금형 탄원서 내면 피할 수 있나요?

조회수 46,081 | 2023-08-29

하,, 너무 답답해서 글쓰는데요.학원에서 시간날 때마다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거기서 같이 일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같이 반주삼아 술을 먹게 되었거든요?근데 제가 술에 취했어서 모르고 어깨를 만지고 기대고 그랬나봐요그래서 그 애가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성추행벌금형 탄원서 내면 피할 수 있나요?(CCTV도 있어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ㅜ)
A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성범죄로 인식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죄목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 측에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하며 만날것을 권유한다면, 2차 피해로 보고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신다면 억울한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벌금형 확정을 받는 경우 혹은, 받을 위기에 처하신 경우에는 탄원서 제출을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어 그대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나,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힘든 부분이 많으니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확실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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