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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에 이혼상담 잘하는 곳 있을까요?

조회수 23,833 | 2023-10-06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1년 전쯤부터 남편이 회사에서 스터디모임 들어가서 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알고보니 불륜모임이었네요 카톡 알람온거 슬쩍 보고 알게 됐습니다. 추궁하니 남편도 실토하더라고요 당연히 이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카톡 기록이나 통화기록 삭제하면 어떡하죠 ㅠㅠ 그리고 제가 주부인데도 재산분할 반반이 가능할까요? 위자료도 가능하면 남편이랑 그 상대방한테 모두 받고싶습니다 인천 이혼상담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 추천해주세요
A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 당한 고통을 보상받고자 하는 질문자님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활동이 없는 주부라고 할지라도 가정 발전을 위한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기여도 산정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확실히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 혼인 파탄의 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이 발생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동만 증명하면 되지만, 상간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인 논리 전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불륜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만일 불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천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혼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하여 법조인을 통해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확실히 보상받아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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