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자님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과실 혹은 고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에서 인정받을 만한 명백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소송은 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법률이라는 전문성에 더하여 의료라는 전문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가능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는 편이 사실 여부 확인과 소송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를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 해결에 관한 노하우와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