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채무를 물려받을 위기에 처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상속이란 부동산, 차량과 같은 현물이나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도 빚이 많은 상황이라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보다는 법조인의 도움과 함께 상속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상속포기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나 채무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채무 상속에 대한 또 다른 대처 방안으로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상속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받겠다는 의견을 밝혔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받을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데에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준비하다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자칫하면 본의 아니게 과도한 수준의 채무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 가사 전문 법조인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