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사안은 같은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하는 사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해야 하는 절차도 다르며 준비해야 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선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에도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당장 소장을 전달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공시송달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이 전달할 서류를 보관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피고가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의 승소 판결로 이어집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 이혼소송 역시도 우리나라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이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초반부터 도움을 구하여 소송을 청구하기 적합한 상황인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안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히 판단하고 철저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