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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63,948 | 2023-10-26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나서 오랫동안 나름 장사를 잘이어오고 있는 한 자영업자로서 억울한 마음에 여기 질문드려봅니다. 옆옆 건문에 우리 가게 간판명 비슷하게 개업해서 메뉴도 똑같이 장사하는 가게를 신고나 상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중하게 제가 작명한 상호명이고 이제 착각해서 그쪽으로 가는 손님들이 계시는 것같아 손님을 뺏기는 기분이라서 불쾌합니다 우리 가게 이름 완전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정도인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상법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A
소중하게 운영해 온 가게의 상호를 타인이 도용하여 속상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상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영업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도용을 할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및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 정해둔 규정과는 별개로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 및 상호 폐지 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부정한 상호 도용 목적 및 피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이 영업장의 상호를 보고 타인의 영업으로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의도를 가졌을 때 부정한 목적으로 인정되는데요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상호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하게 사용했다면 더욱 빠르게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에 띄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의 손해가 예상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란 상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많은 부분이기에 보호받아야 마땅한 권리입니다. 권리를 침해당해서 고민이시라면 시간을 지체해서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상법 전문 변호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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