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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폭력 당한 것 같은데요

조회수 19,873 | 2023-11-09

딸이 요즘 가족들과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하고  집에 늦게 돌아오고  폰만 붙들고 있길래           날잡아서 추궁했더니 어떤 대학생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테레비에서 나이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애 꼬드겨서 관계 맺는거를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던데 우리 딸이 그 상황인 것같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넘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A
소중한 나의 자녀가 성범죄 피해자임을 인지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로 상황에 맞는 법적 대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만든 후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이며,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행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아청법 제7조에 따라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루밍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고소 전에 사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황에 대한 진술 및 피해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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