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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성범죄변호사 소개받고 싶어요

조회수 37,292 | 2023-11-10

대전 지하철 첫차타고 집가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었고 텅빈 지하철에서 굳이 어떤 아저씨가 제 옆에 앉더니 어디사냐고 말걸면서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술냄새가 나는걸 봐서 취한것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른칸으로 도망갔고 거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겠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계시면 답변주시거나 아니면 소개해주세요
A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내부에서 성 관련 범죄를 겪으셨다면 초기에 명확히 대응을 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근엔 초범이라고 해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CCTV 혹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나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는 3년 이내의 징역 혹은 최대 3천만 원의 재산형이 부과되며 어깨나 팔 또는 다리 등의 공개된 부위를 만졌다고 해도 충분히 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일관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과의 동행을 통해 사건 초반부터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까운 대전 변호사에게 도움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자님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네임카드로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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