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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사무소 잘 모르겠어요

조회수 67,837 | 2023-11-16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대금까지 치렀는데 건물에 있는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계약 취소하고 제가 낸 대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부동산 사건 전문 법률 사무소는 어디인가요? 혼자 소송 할 수 있나요? 변호사랑 같이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매매하려고 했던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와 대금 반환을 행사할 수 있으니 법률 사무소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사안은 상당히 큰 액수가 오고 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예측불가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임을 강조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한 뒤에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송에 관한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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