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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사기 피해액 회수 가능할까요

조회수 55,554 | 2023-11-21

돈 빌려주면 몇배로 불려준다는 말을 바보같게도 믿어버려서 퇴직금 날렸습니다. 저만 삶이 무너지고 사기친 그 사람은 잘살고 있는 모습 꼴보기 싫네요 소송 걸면  대여금사기로 인한 피해액 전부 회수 가능한가요?  차용증같은 서류는 안썼고 카톡대화는 있습니다.
A

대여금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여금 반환 기한이 되었거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비롯한 대여금사기 죄 고소 등 역시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대여금사기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빌렸는지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기 액수가 클수록 생각보다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돌려받지 못 한 금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데요.

법원 판결로 인해 채무자의 갚을 의무가 인정된다면 다 갚는 날로부터 일정액의 연 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승소한 자의 변호사 비용 등 승소 비용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양 측이 금전거래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전화녹취록, 통장 거래 내역 등

역시 좋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 전문 변호사 상담 하에 꼼꼼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까지 걸어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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