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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누명 벗을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59,738 | 2023-11-28

저는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고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받고 있습니다.  ​          그저 놀아주는 과정에서 손이 몸에 닿은 거 정도는 있고 이성적으로 느껴질만한 나이의 아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한테 뽀뽀해달라고 해서 살짝 해주는 척만 했는데요 그 아이 엄마가 그걸 보게 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성추행 누명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씨티비 봐도 추행처럼 보여서 걱정입니다.
A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사건을 검토하여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점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을 활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추행을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계나 위력을 활용하여 미성년자 성추행을 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하일 경우에는 더욱더 엄중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확률이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혐의는 사회적인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성 관련 범죄이기에 주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미성년자성추행누명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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