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804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압류 신청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안은 관련 법률들이 복잡하고 소송 절차가 까다롭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승소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것을 뜻합니다.
본 절차는 소송 진행 전 미리 법조인과 상의하여 적절하게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확한 내용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조력을 받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이어간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같은 임대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련 상황을 많이 해결해 온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눈 뒤 임대 보증금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목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가압류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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