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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방해신고 고소 당했을때는 어떡하죠

조회수 12,752 | 2023-12-26

저녁에 술마시고 편의점에서 컨디션 사는데  알바생 말투가 너무 싸가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저도 시비조로 말했는데 싸움을 걸듯이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말이 안통하더라고요  손님한테 그게 맞냐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버티길래 욕하고 돈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거때문에 저는 영업방해죄 신고당하고, 폭행죄 등의 사항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법적 조언 구할 수 있을까요
A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라고 할지라도 영업방해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권력 등을 이용해 타인의 업무를 훼방놓는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업무 등에 대해 훼방을 놓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행하신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면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라면, 질문자님께서 행한 행위가 해당 혐의에 정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해 선처 및 감형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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