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대학 입시에서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며 학교폭력 이력이 남아있다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추후 취업 등과 같은 문제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문의자님께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시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학폭위 징계 소년보호처분 4호인 사회봉사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심각성에 따라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 등으로 감호조치 되는 처벌도 가능한 만큼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으로 이뤄진 학폭이거나, 상대방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억울하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거나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법적 도움으로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결과를 뒤집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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