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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뺑소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회수 29,460 | 2024-01-19

출근길에 서행 중 오토바이와 측면을 부딪혔습니다.(당시 30키로 서행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옆 골목에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분은 넘어지셨고 저는 즉시 자를 정차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분의 상태 확인 후 괜찮으시냐? 일단 보험처리하겠다. 아프시면 병원부터 가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괜찮으시다며 출근시간이 다되어서 그냥 간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모를 뺑소니 우려때문에 저는 절대 그냥 가시면 안되고 일단 보험처리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전화 중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시냐 하는 질문에 아무런 말이 없으시더니 괜찮다며 그냥 오토바이를 끌고 가버리셨습니다. 오토바이 번호라도 보려고 하니 오토바이는 무판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보험사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 보험접수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해당 상황에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추후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A
만약 운전 중 타인과 충돌했음에도 즉각 차에서 내려 구호 조처를 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도주한다면 도주 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호 조치 의무 중 단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벌어졌다면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즉각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와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스스로 할 수 있는 구호 조치가 있다면 즉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고 상처조차 없는 상황이라 해도,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라도,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를 법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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