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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교통사고 냈어요

조회수 85,164 | 2024-01-23

집에서 술마시는데 빨리 차빼달라고  전화가 오는 바람에 부랴부랴 내려가서 정리하는데 주차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 못보고  좀 치게 됐어요 당황해서 내려서 살피는데 제 얼굴이 빨갛고 술냄새가 좀 났어서 붙잡고 주차장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구요 차빼달라고 해서 어쩔수없었다고 진술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벌금만으로는 안끝나려나요    * 인생이 걸린일이니 장난스러운 답변이나 비난은 삼가주세요
A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교통사고 사안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높은 재범률로 인해, 설령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다친 피해자가 생겼다면 1~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형사적인 책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도 함께 이루어져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조인과 함께 대응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 사안 역시 언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재판 결과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반성의 태도 및 사과와 합의금 전달 등의 노력을 피력하여 선처 및 감형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된 즉시 신속하게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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