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725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본 사안으로 속앓이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레 걱정하시긴 이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짚어보자면,
법률상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형사처벌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사고 당시 질문자님 차 속력이 제한 속도보다 20km를 넘기셨다는 가정하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만약 사고 당시 20km 이상 초과하지 않았다면, 상대 차주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상황에 혼란이 와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는바, 오히려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정확한 자문을 구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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