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265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천유전자검사 후 자녀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키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분과 합의를 통해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가지고 올 것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엔 이혼소송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지만 현재 호적상 '부'가 맞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상대방이 아이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자녀도 질문자 본인과 같이 사는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친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더 이상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순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시일 내, 본 사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상담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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