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학생인 어린 나이에 카톡성희롱 인해 맘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본 행위로 상대방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성의롱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점 알고 계셔야 하며 이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언행과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을 질문자님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답변으로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관련사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대표전화(1660-0126)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