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715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았을 때 배우자 측에 부정행위가 있으므로 민법 제 840조 1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낮은 만큼 어머니 측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태도, 복지, 이혼 이전의 거주지 등에 따라 지정이 되고 있으며, 지정받지 못한 일방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재산분할로 보이며,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에 배우자 측의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분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가 만일 은폐하거나 처분할 상황을 대비해 가압류와 가처분 진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건은 어떤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전략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실력은 물론, 의뢰인을 위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진주시변호사 함께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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