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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 고소장 받았는데 벌금이 나올까요?

조회수 96,760 | 2023-12-11

대학교 CC를 했었는데 졸업하고 헤어지고 난뒤 각자 대학교 모임을 안겹치게 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모임을 가서 화끈이 된게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갑자기 명예훼손고소장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벌금, 형벌이 나오나요,,?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누구라도 대처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명예훼손죄 벌금 해당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장 사항이 인정되기 위해선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고의성(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한 정도)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이 성립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발생경위, 피해범위, 그리고 피해 합의 내용유무 등 여러가지 내용 파악이 중시 되며 명예훼손 처벌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치를 위해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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