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경우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합의 이혼을 진행할려고 했으나, 지나치게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상되는 위자료의 경우 두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그 외에도 외도의 기간, 방법, 형태 등에 따라 외도가 길면 길 수록 더 증액이 되며, 혹은 단발적인 만남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건들로 인해 액수의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것은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여기서 만약 원고가 외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심증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각도 가능한 부분인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상대 쪽에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파악된다면, 고흥변호사 조력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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