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타인에게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통해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먼저 내용증명 통해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나,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상대방 고의나 과실로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내용증명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크게 작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알리고 얼마만큼 보상을 원하는 지에 대한 의사표현은 물론 법정에서 유용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반드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육하원칙에 의해 명확하게 기입해야 하는 점 알고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양쪽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과 경위, 발생한 일자, 이행을 요구하는 부분 등 기재해야 되며, 보상을 요청하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 작성해야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손해배상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결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섣부르게 행동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시작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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