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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공소시효가 따로 있나요?

조회수 15,026 | 2023-12-21

일을 하다가 뭔가 께름칙해서 알아보니깐 보이스피싱연루 일인거 같아요... 눈치 보면서 벗어나볼려고 하는데 근 두달동안은 일을 하게 된거라서,, 혹시 보이스피싱공소시효 지정된게 따로 있나요? 정말 모르고 가담한건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싶이서요,ㅜㅜ 이건으로 소송걸리고 되버리면 어떡하죠,,
A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당시 범죄에 대해 몰랐다 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해당하는 피해액이 1-2억이 넘어가거나 5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상황이라면, 더욱이 결과를 반전시키기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이스피싱공소시효 경우, 사기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통 10년이나, 피해액이 클 수록 무기까지 선고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소시효 또한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사기죄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연루 된 시점에 사기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다 하여도, 해외 체류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피해 규모가 크다면 관련 정보를 찾는 것 보단 가능한 한 빨리 실력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조사 전에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 점 알고 계셔야 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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