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행위는 단순한 절도부터 시작하여 특수절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습절도 죄 경우 위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 형량에 대하여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만, 해당 범행의 경중,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절도형량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또한 절도죄는 재산범죄에 속하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이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사안에 따라 상습절도 판결은 달라지며,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생계형 범죄였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여러 명확한 자료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을 만한 양형요소를 찾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습 범죄는 일반적으로 처음 범행이 있었을 때 보다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 대해 구속 상태라면, 변호사를 통해 변론 및 수사 지원을 통해 질문자님의 형분의 형량을 최대한 덜어야 하는 상황인점 알고계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아래 번호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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