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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중 행정재판 경력있으신 분 찾아요.

조회수 21,858 | 2023-12-22

딸아이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한 처분이라 느껴지고 딸아이도 지금 현재 극심히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퇴학 결정이 너무 아닌 거 같은데 행정채판 통해서 제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으면 행정소송변호사 중에서 행정재판 경력좀 되시는 분으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A
자녀분의 과도한 징계처벌로 인해 행정재판 진행을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학폭위 처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처분 이상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자녀분께서 9호 퇴학이라는 높은 조치를 받았다면, 심각한 상황이므로 사건에 대한 추가적 내용이나 처분의 부당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불복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재판 경우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과정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180일 이내 절차 진행을 청구해야 하며, 해당 결과나 절차에 대한 의견을 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내려진 징계에 대해 제기하는 것으로, 판사에게 법리적인 해석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제기하는 바에 따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으로, 행정소송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활한 사건 해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1660-0126)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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