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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도움필요

조회수 68,041 | 2023-12-06

회사 여직원분 중 평소에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퇴근길에 버스에서 그냥 마주친적이 있었습니다.  만원버스였지만 딱히 붙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뜬금없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유를 들어보니 저를 욕하다가 버스에서 본인을 추행했다고 말을 했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그럼 신고해야지 뭐했냐고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거 같은데 그 분의 주장은 계속 바뀌는 중입니다. 내가 본인을 만졌다고 했다가 중요부위를 갖다댔다 했다가 귀에 바람을 불었다 했다가;; 다 순 거짓말 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A

성추행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말을 빌려보자면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이 없고 진술이 바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앞으로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일관적인 진술과 평소 거짓말이 잦은 상대방의 행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무고함을 관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죄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당하고, 무고하다 해도 막상 형사사건에 처음 직면하게 되면 대처 방법을 몰라 잘못된 판단으로 진술하거나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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