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강제추행죄 공소시효 그리고 강제추행판례 알려주세요

조회수 84,288 | 2023-12-07

여자친구가 20살때 바로 취업을 했는데요 (현재는 24살) 그당시 회사 차장이 여자 신입사원들을 볼때마다 강제로 안으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마음이 약해서 그일 때문에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대신 신고하고 싶은데 강제추행죄 공소시효 지났을까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몇년전에 일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죄 판례 중 이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증거를 찾아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강제추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자 친구분이 겪으신 일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한다면 시효가 5년이니 빠른 대응이 필요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물리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강제로 안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면 CCTV 자료가 남아있겠지만 4년 지난 지금은 그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지금까지 여자 친구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이 또한 큰 증거로 볼 수 있는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당시 여자 친구분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놨다거나, 사건 직후 일기 같은 것을 써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싸움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므로, 단 한마디라도 논리적이지 못한 발언은 삼가셔서 여자 친구분이 용기 내서 시작한 이 싸움이 결국, 상대방의 혐의없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구성원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박지영변호사님

박지영

총괄변호사

이메일

수원지검 검사,인천지검 검사 경력

T. 070-7510-182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