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436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상속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지 않고 빚이 있다는 사실만을 대략 짐작하신 채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추후 사망자의 재산이 발견된다 한들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만약 정확하게 알아본 뒤, 상속받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제주상속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어떤 선택을 하실지 판단하고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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