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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조회수 37,532 | 2024-01-02

전남친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헤어진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친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저와 남친의 과거사와 현재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제가 욕을 먹게끔 글을 올리고 있는데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요?
A

허위사실유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말하고 다니며, 비난하면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간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고의적인 모욕 행위를 가한 경우, 고소 절차를 통해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적 정보를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까지의 자격 정지 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죄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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