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532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말하고 다니며, 비난하면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간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고의적인 모욕 행위를 가한 경우, 고소 절차를 통해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적 정보를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까지의 자격 정지 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죄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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