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957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말 그대로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간단히 성립 요건을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두 번째, 주거침입이 있었던 점 세 번째론, 절도라는 목적을 충족하면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과가 없더라도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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