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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71,352 | 2023-07-05

월세가 좀 밀렸다고 집주인이 저 없는 사이에 문을 따고 들어가 제 방을 뒤졌습니다. 제가 맨날 돈이 없다고 하니 확인하려고 마음대로 들어간거 같은데요.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해도 너무한거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집주인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A

집주인주거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야간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절도, 강도, 성범죄의 문제와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높은 수준의 집주인주거침입 처벌도 내려집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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