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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받게 될까요?

조회수 48,483 | 2023-07-10

제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동생의 앞날이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글 써봅니다..
A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의 경우 호흡 조사를 통해 측정이 이뤄지지만, 운전자가 호흡 조사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의도치 않은 단속으로 처벌이 될까 두려워 상황을 모면하고자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 2항에 따라, 음주 단속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와 관련된 사건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누구에게 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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